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 만료 3개월 전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발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필요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만료시기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기간만료를 안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