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급되는 전기 이륜차는 일반 14대, 우선순위 2대, 배달용 4대 등 총 20대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해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 이륜차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구매보조금은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 등을 고려해 한 대당 14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배달 목적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 관내 소재 사업장·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된다.
보조금은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전산시스템를 통해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양구군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 중 10일 이내 차량(출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