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 내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서도 정확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가 2021년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오전 중앙회 소속 직원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방문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양 후보가 지난 2021년 31억2000만원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이 대구수성새마을금고를 통해 11억원의 고액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이때 대출금은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 받은 대출 6억3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대출증빙 서류의 진위에 따라 사기대출 가능성도 거론한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다”라며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편법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연합뉴스 등 취재진들에게 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아니다. 우리(금고 측)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 이전 저축은행 업권에서 일어났던 ‘작업대출’ 구조와 유사하다고 본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대출들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담대를 받아 주택 구입에 이용됐다. 여기에 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다. 금융당국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대출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의견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양 후보의 주장대로 새마을금고가 부당 대출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반면 양 후보가 대출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 위·변조에 가담했다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현시점에서 어느 쪽의 책임 소재가 있는지는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결과는 중앙회의 조사가 나와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늘부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