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내 농업인이 양구산 농특산물을 카카오메이커스, 네이버 스토어, 11번가 등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채널로 판매를 시작하고자 하는 업체(생산자) 또는 온라인 판매 부진, 가격폭락, 수급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생산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택배비의 50%,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는 1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