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일반 품목은 70~94만원, 송이는 32~62만원이 지급된다. 육림업도 면적에 따라 32~62만원이 지급된다.
또 가구당 70만원의 임업인수당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전 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임업 분야)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이다.
임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양구군에 거주하는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2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원된다.
임업직불금, 임업인수당, 복지바우처 등 각종 사업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생태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