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家 조희경, 조양래 한정후견 재항고…대법원行

한국타이어家 조희경, 조양래 한정후견 재항고…대법원行

기사승인 2024-04-15 17:03:02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맨 앞)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친형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여부가 대법원의 결정에 달리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최근 항고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에서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면서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의 정밀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가 치료 및 추가 검사 필요성을 구두로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재판부에 제출된 감정서의 내용은 이와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감정서에는 갑자기 후견 개시와 아무 상관없는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며 후견 신체 감정의 본질을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겼다”면서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에 감정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으나, 병원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이사장의 주장이다.

조 이사장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상황이 더 악화하게 만든 감정의, 재판부는 물론 아버지 건강에는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회장)까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앤컴퍼니는 조 이사장의 재항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1일 항고심 기각 당시 사측은 “조 명예회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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