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강원도의원,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근거 마련

문관현 강원도의원,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근거 마련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4-04-18 17:59:32
문관현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태백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실태조사 실시 ▷ 공공체육시설 이용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관현 의원은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미비된 곳이 많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춘천=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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