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및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실태조사 실시 ▷ 공공체육시설 이용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관현 의원은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미비된 곳이 많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춘천=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