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제도 "기업 시각에서 효율화"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기업 시각에서 효율화"

지정기간 연장제도 도입, 신속계약 확대
기술인증기업 특허자료 제출 면제

기사승인 2024-04-30 13:18:43
조달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시작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유연화 신속 계약 

조달청은 기업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산이 어려워진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예고 없는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 신청에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하고, 해당 기간만큼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6개월 이상 허용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180일까지 확대해  규격정비나 계약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 연장을 허용헤 계약을 신속 체결한다.

지금까지 기업이 처음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계약 물품과 단가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우수제품 기업은 첫 지정기간 연장 시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체결 소요일수가 기존 최소 1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이번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된다.

특히 우수제품 지정신청 때 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보유기업은 특허관련 자료제출을 면제받는다. 또 신인도 평가항목 중 T3 이상 기술등급평가은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받는다.

아울러 조달청은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 및 유관기관 기술개발관련 사업 참여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자체 시행사업까지 확대해 인정한다. 단, 사업내용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교정, 관련 컨설팅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 조달청은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 제조기업 제한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개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이외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실태점검을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한다.

아울러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면 제조기업 수를 최대 2개 업체로 확대,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상품정보 정비기간 운영

조달청은 상품정보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추가 선택품목 납품제한 시행을 유예한다.

이에 따라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 오류·오기에 대한 정비기간을 운영, 별도 제재처분 없이 정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했던 ‘우수제품 추가선택품목 구매금액 한도 제한’ 시행일을 차세대 나라장터의 안정화 시기인 내년 7월 1일로 연기한다.

이 경우 추가선택품목 중 제한금액을 초과해 납품될 수 있는 물품은 선택부품으로 분류, 향후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요구사항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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