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며,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대상은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자 등록 후,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이다.
대상 사업장별로 총 사업비 1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700만원(자부담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이다.
대상 사업자는 방수,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고, 간판이나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농업인 자격을 가진 신청자가 우선 선발된다.
선발된 사업자는 보조사업 지침과 사후관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