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양구군에 따르면 상품권 부정 유통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 이상 거래분석, 이상 거래 발생 가맹점 조사, 위반행위 적발 가맹점 조사 등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군은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분석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한 후 해당 가맹점을 단속한다.
또한 신규 등록 가맹점에 대한 준수사항 교육도 병행해 추진한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재정·행정적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특별할인 정책 등으로 지역 내 상품권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