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과 2023년 A단체와 B단체에서 잇달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단체는 200만원 B단체는 537만의 보조금을 소속 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썼다.
두 단체의 해당 직원 모두 사건이 알려진 직후 횡령액을 전액 반납했으며, 태백시의 고발로 현재는 법의 판단이 끝났거나 진행 중이다.
한편 태백시는 사건 이후 관련 단체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스포츠단체들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