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방치 ‘쌍림동 182’ 공유지 문제, 현직 변호사가 풀었다

수십년 방치 ‘쌍림동 182’ 공유지 문제, 현직 변호사가 풀었다

윤용근 엘플러스 변호사, 서울 중구청서 표창장·감사패 수여
쌍림동 182, 공유자만 100명…‘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중구청에 먼저 제안…제소전화해 활용해 지분 정리 노력

기사승인 2024-06-05 13:54:36
사진=윤용근 변호사

서울 중구 쌍림동 182 일대 집단 공유지 문제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윤용근 법무법인 엠플러스 대표 변호사가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5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수 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서울 중구 쌍림동 182 일대 공동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법적 자문과 소송을 담당한 윤 변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해당 상패를 전달했다. 

중구 쌍림동 182 일대는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지만 법적으로 100여명이 소유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등재돼 개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유자의 개인적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이를 개축·신축할 때에는 100여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에 개인 재산임에도 행사에는 제약이 컸다.

사진=윤용근 변호사

이에 지난 2020년 6월 윤용근 변호사의 제안으로 서울 중구청이 함께 나서 주민과 협의하고, 집단공유관계 해소에 동의하는 이들부터 간소화 된 제소 전 화해절차를 진행했다. 

공유자 중 행방불명자와 제소 전 화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상호명의산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결국 지난 5월 모든 법적 소송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변호사의 공로를 인정한 서울 중구청은 이에 보답하고자 지난달 23일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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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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