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상임위서 채상병·방송법 상정…김건희 특검법도 속도전

野 단독 상임위서 채상병·방송법 상정…김건희 특검법도 속도전

해병대원 특검법, 1법안소위에 회부
과방위 '방송 3+1법' 숙려기간 생략하고 상정

기사승인 2024-06-15 06:00:18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임시국회가 열리자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3+1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했다. 또 민주당은 ‘2특검 4국조’(2개의 특별검사와 4개의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또 법사위는 오는 2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세워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고 의결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5명이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소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 등이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을 지적하며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 등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과 방통위법 등 언론정상화법 등 4법을 숙려기간 없이 곧바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도 오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겠다고 의결했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현안질의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또 오는 21일 입법청문회에는 방통위원장, 방통위 사무처장, 방송정챙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끝내고 나면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2특검 4국조’ 체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 추진하고 빈틈없는 진상규명과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특검' 추진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등에 대해 ‘4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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