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22대 국회 통과 강한 의지…“약자 위한 일” [법리남]

서영교, ‘구하라법’ 22대 국회 통과 강한 의지…“약자 위한 일” [법리남]

서영교 “아이를 낳았다면 양육해야 해…20대 국회부터 입법활동”

기사승인 2024-06-20 11:00:02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양육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친부모가 자녀 사망 후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에도 ‘구하라법’(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1호 법안인 ‘구하라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이 약자의 법인만큼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연찬회에서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생색내니 화가 난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다행이지만 도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은 양육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과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004조의 2인 상속권 상실선고 항목이 신설된다. 자녀의 양육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한다.

또 사망한 자녀의 유언에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되면 유언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언장이 없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양육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부모를 대상으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유가족이나 보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게 되는 셈이다.

서 의원은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구하라씨와 소방관 강한얼씨, 선원 김종안씨의 사연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나타나 남긴 재산을 가져가거나 보험료를 받는 사례가 생겼다”며 “당시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렇게 상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를 낳았다면 부모는 양육해야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저는 다시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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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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