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호국보훈 3법’ 개정안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김희정, ‘호국보훈 3법’ 개정안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무공·보국수훈자 상당수 고령…국가가 실제적 도움줘야”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민간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시 일부 국가 부담

기사승인 2024-06-25 17:02:34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정 페이스북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보국수훈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호국보훈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국수훈자는 엄연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다. 이들도 무공수훈자와 같이 예우해야 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호국보훈 3법’은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민간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일부 국가 부담 등을 골자로 한다. 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예우법을 일부 개정한 해당 법률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해 보국영예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훈영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정액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은 기존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또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적을 세운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도 참전유공자와 같은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보국수훈자에게는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 

참전유공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 참전유공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훈병원과 위탁의료기관 지정 민간의료기관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을 고려해 가까운 병원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공·보국수훈자 상당수가 고령인 데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 지원을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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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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