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해로 재산피해 400억원 육박…특별재난지역 포함 건의

익산시 수해로 재산피해 400억원 육박…특별재난지역 포함 건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최종 집계…공공시설 150억원, 사유시설 244억원 재산피해

기사승인 2024-07-23 14:40:05
익산지역 농가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현장 (사진=익산시)

전북 익산시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4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익산시는 지난 20일까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공공 150억 100만원, 사유 244억 2900만원 등 394억 3000만원 규모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작년 여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피해가 겹쳐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94곳과 축사·주택 등 사유시설 1만 3700곳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 중에는 농작물 피해가 201억 75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접수된 1만 3794건 중 1만 131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2년 연속으로 이어진 수해로 인한 대규모 재산피해 현황을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누락 없이 접수하기 위해 읍․면․동에 피해 접수창구를 주고 지원 인력을 투입해 재산피해 현황 파악에 주력했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공시설 피해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시설 복구 비용과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은 행안부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현지에서 긴급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자원봉사자 등 6400여 명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랑의 밥차와 물품을 후원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에 집계된 피해 규모를 통해 볼 수 있듯 실제 수해 현장에서 만나는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크다”면서 “시민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익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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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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