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분쟁 조정 돌입…소비자원 “피해 고객 모집”

‘티메프’ 집단분쟁 조정 돌입…소비자원 “피해 고객 모집”

기사승인 2024-07-26 19:16:17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상품을 환불받기 위해 모여든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 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 고객부터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스템 구축 후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피해를 접수하며, 소비재 등 다른 상품 확대도 검토한다.

소비자원은 사건의 쟁점을 간소화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환급을 거절당했거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한 사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 밖의 품목과 사례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집단분쟁 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피해 구제를 진행한다”면서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이 빗발치자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지난 24일 1822건, 25일 2041건 추가돼 올해 5월부터 누적 4945건으로 집계됐다.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은 올해 5월 261건, 6월 262건, 이달 1∼22일 286건이 들어왔다.

전체 상담 가운데 티몬이 4030건으로 81%를 차지해 위메프(915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이는 티몬 거래액이 위메프보다 크고 여행상품과 티켓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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