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당첨 확률 저하, 고분양가 등 청약통장 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높다. 이에 정부는 최대 연 4%에 달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등 가입 유인책 확대에 나섰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전월(2548만9863명) 대비 3만2635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말(2561만3522명)에 비해 15만6294명, 지난해 8월(2581만5885명)과 비교하면 35만8657명이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 정부의 청년주택드림 등 지원 정책의 효과로 3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4월부터 5개월 연속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 6월 정부는 주택·토지 규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시켰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납입한도를 상향조정하면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의 유인책을 썼음에도 감소세가 줄지 않고 있는 셈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약통장으로 집을 얻기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통장의 가점 최대 만점은 84점으로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명 모두 인정받을 수 없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해 중년층이 돼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즉 만점은 본인 포함 7명의 대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여야 가능한 점수다. 이처럼 조건이 워낙 까다로우니 청약을 포기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공급이 줄어 당첨확률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3년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을 넣은 인원은 132만615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당첨자는 11만148명이다. 당첨 확률이 8.3%로 10% 이하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당첨 확률이 10.2% 였으나 지난해에 소폭 하락했다. 전 연령대에서 당첨 확률이 낮아졌다. 지난해 총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고분양가도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신규 개설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으로,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14억원을 훌쩍 넘는다.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 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현 시점에서는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졌다.
이같은 상황 속 정부는 청약통장의 금리를 0.3%p 일괄 인상하면서 가입 해지 억제에 나섰다. 오는 23일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0.3%p씩 인상된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최대 연 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도 당장 청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청약시 공공주택은 필요시 80%까지 예금 담보대출이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시세차익도 예상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며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는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담보로 할 경우 예치된 금액의 90~95% 내에서 대출받는 게 가능한 만큼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