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응급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당시 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후 서울로 이송된 과정과 관련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서울대병원은 곧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흉기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의사·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현역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종결했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 의결서 내용을 보면 해당 의료진들은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 기준 때문에 고심하다가 이 대표 측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는 의결서에서 “본인이 피신고자인 부산대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는지’를 문의하자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지만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담당 주치의가 아닌 의료진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119응급의료헬기 이송을 요청했을 경우 이를 파악하거나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권익위도 이러한 진술을 인용한 의견을 의결서에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 기준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응급의료 닥터헬기는 출동 요청 자격이나 결정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6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운영 규정은 명확하지가 않다”며 “관련 규정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규정을 업데이트할 건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