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2일 경남 사천시 소재 채석장내에서 약 3m 높이 길 아래로 추락, 전복된 SUV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발파과정에 비산된 돌에 의해 차량, 피해자들이 충격돼 피해자 2명이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경남경찰청은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CCTV분석, EDR분석 등으로 발파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발파팀장이 관련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실업주 논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주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뤄지며 이에 대한 관할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현재 관련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