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농경지 토양환경 개선과 지력 유지를 위해 내년 2월 20일까지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이 부족한 논, 산성화된 농경지,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읍·면 단위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봉화군 내 농지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지 상태에 따라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중 필요한 개량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장영숙 봉화군 농업기술과장은 “토양개량제는 신청 농가에만 공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