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세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지난 9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된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항소심을 담당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함께 발송했다.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는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거듭 수령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공시)을 할 수 있다. 소송기록접수통지 공시송달 시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2주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 공시송달이 이뤄지고 2주일이 지나면 이 대표는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처리돼 1심의 형이 유지된다.
이 대표의 미수령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공시송달되더라도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되면서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