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안 받는 이재명 재판 고의 지연?…법원, 선거법 2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

서류 안 받는 이재명 재판 고의 지연?…법원, 선거법 2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

기사승인 2024-12-19 06:08: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졉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정차 개시를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집행관을 통해 국회 의원실과 자택으로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등기우편을 통한 발송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17일에 고등법원에서 집행관 송달 촉탁이 왔다”며 “18일 저녁 또는 19일 중으로 국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당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는 항소 이후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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