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욕권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 8,578명이며 1인당 월 2매씩 반기별로 지급된다. 목욕권은 성내동, 정라동, 남양동,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하장면, 가곡면에 위치한 협약 업소 총 1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은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신규 신청 대상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삼척시는 지난해 13만5353매의 목욕권을 대상자에게 배부하였으며 그중 11만3932매를 사용하여 지급매수 대비 사용률은 84%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의료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위생관리는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