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 선동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사유만을 갖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인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이들이 ‘불의하다’거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마치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세행은 전씨가 유튜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것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며 “허위 비방으로 피해자 4인의 법관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므로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여기에 전씨는 최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선관위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며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 인용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전씨는 사세행 측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한 것에 대해 “다 보도된 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