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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보증 효력이 유효한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 청년(만 19~39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일반 임차인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경북 청년e끌림)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제출 서류는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