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공표하고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의 자녀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농기계를 빌릴 수 있다.
또 귀농인과 주말체험농도 일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은 1회 3일(연장 가능)까지, 귀농인은 1회 1일(연장 가능)까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귀농인은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하며, 굴착기·고소작업차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은 제외된다.
시는 농기계 배송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남후면 광음리 남후농공단지 내 1만1332㎡ 부지에 59억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