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예천군이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조부모로 10세 이하(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손자녀가 예천군 또는 경상북도에 거주해야 한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일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또 부모급여 수급 가정이나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부모가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단, 1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다.
선발된 참여자는 월평균 76만2000원의 보수를 받고 5월부터 5개월간 주 5일, 하루 3시간씩 손자녀를 돌본다.
신청은 예천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조부모손자녀 돌봄 사업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