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이용하도록 한 것에서 강화된 것이다. 무면허로 운전할 시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안전 관련 내용도 강화됐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 킥보드 1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4만원이 부과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는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할 시 범칙금 13만원이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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