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기간은 입후보한 날부터 선거일(6월1일) 자정(24:00)까지다.
김상영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에게 “동해시 공직자 모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8기에 적극 대비해 동해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 선거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로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선거 중립을 지시했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