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태백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관공서·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관내 지방 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수용가 1만 4500여 가구로 올해 6월 부과분부터 8월 부과분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면액은 총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양호하진 않지만,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제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