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대설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13억 9천만원 우선 지원

정읍시, 대설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13억 9천만원 우선 지원

이학수 정읍시장,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 신속히 지급”

기사승인 2023-01-11 10:54:10
정읍시에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폭설이 내리면서 이학수 정읍시장과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나서 쌓인 눈을 쓸어내고 있다. 

전북 정읍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 대설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유 시설 피해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주택 반파 2건(5,200만원) ▷농림시설파손 401건(18억 6,700만원) ▷축사파손 62건 (20억 1,600만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파손 2건(500만원) ▷상가공장 5건(4억원) ▷작물 피해 130건(5.42ha) 등 총 43억 4,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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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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