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보행기 구매비를 지원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지원금이 100%이다.
군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100여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구매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