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했다. 이는 최근 사법리스크에 휩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한차례 부결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전날 이 대표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사실을 부각해 재차 압박에 나서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양수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전봉민 △정우택 △조경태 △조수진 △조은희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재형 △최영희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 총 51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대의 난제와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비상식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며 “저희 의원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