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적용...!”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적용...!”

소방시설법 개정
20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의무 비치...

기사승인 2024-05-20 17:46:56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탑승하고 있던 3명이 숨진 사고는 전기차 운전자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다.

중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유튜브 화면 캡처

가뜩이나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는 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전기차와 관련한 사고 특히 사망사고 소식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행 소방시설법이 개정된다. 기존에 차량용소화기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설치의무를 부과했다.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 모습.사하소방서

그런데 관련 법이 개정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물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설치의무 적용대상은 2024년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능력 강화 훈련.북부소방서

법개정 3년의 유예기관이 경과되어 적용하는 것이어서, 전기차 화재와 무조건적인 연계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기차나 일반 승용자동차 모두 가까운 미래에 차량용소화기는 필수품이 될 전망이다.

'차량용소화기'는 구매시 반드시 소화기 용기표면에‘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

한편 사하소방서 정욱주 예방지도담당은  "거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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