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육비 사후 청구권, 성년 되고 10년만 인정”

대법원 “양육비 사후 청구권, 성년 되고 10년만 인정”

기존 판례 깨고 전원합의체 판결
양육비 청구권, 자녀 성인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 인정

기사승인 2024-07-18 15:04:0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자녀 양육비에 대한 사후 청구 권리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간만 유효하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사후 양육비 청구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87)가 전 남편 B씨(85)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 청구기각 결정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양육비를 완벽한 재산권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성년이 된 시점에는 양육비 명목 금액이 확정되는 만큼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1971년 혼인해 1973년에 아들을 낳았다. 두 사람은 이듬해부터 별거했고 1984년에 정식으로 이혼했다. 양육은 A씨가 1974년부터 19년간 전담했다.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23년이 흐른 2016년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6000만원이 인정됐다.

다만 항고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무기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깨고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1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6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선수·이동원·이흥구·오석준·서경환·엄상필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은 다수 의견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 부양, 즉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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