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민아파트 임대료 인상 법 개정 ‘총력’
전주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는 한편, 곧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법률개정 내용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5%까지 허용된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 하는 것이 핵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