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남동생 살해 10대에 중형
전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의 남동생(13)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 범행인데다 피고인은 소년범으로 앞으로 만회할 기회가 많다”면서 “다만 그것만으로 용서를 구하기에는 유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50분쯤 진천군 진천읍 전 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