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중고 거래’ 허용…어디서 얼마나 사고팔 수 있나 [Q&A]
8일부터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을 안 뜯은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건기식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이용 가능한 플랫폼...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