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시행·평가 주체 분리…“객관성 확보”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이행에 나선다.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결과는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평가...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