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텐트 유리섬유 유해성 허위소문 낸 경쟁사 직원들 불구속 기소
유명 난방텐트 제품 음해 논란으로 반품을 유도하게 만든 이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쟁사 제품을 비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해당 업체는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따수미 난방텐트가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A 난방텐트업체 대표 및 임직원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및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관계자 5명은 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