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에 1심서 금고형‧집행유예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책임자 5명에게 법원이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유혜주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