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아줌마가 등하교길 돌봐줘요
" ‘이웃 아줌마가 동네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를 돌봐줍니다.’ 이웃 맞벌이 가정 어린이의 등·하교를 돌봐주는 ‘이웃사랑 돌보미’ 제도가 다음달부터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23일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따르면 이웃사랑 돌보미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등 자녀의 등·하교를 챙기기 힘든 가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돌보미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뒤 이웃의 어린이를 최대 4명까지 돌볼 수 있다. 어린이를 맡긴 가정으로부터 1인당 월 8만원을 받는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월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