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 잘 반영되는지를 사후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반영 여부의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