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상한선 낮춘다
경기도 고양시가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빈 용기를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지급했던 포상금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고양시는 25일 1회 용품 및 빈 용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이 월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낮춰지고 신고유효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된다. 또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개인별 월 3건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다음달 의회 승인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