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후보 선거법 위반까지”…경기도선관위, 양 후보에 ‘서면경고’ 조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날 양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로 ‘서명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경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에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 등이라고 글씨를 새겨 입고 안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행사 등에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120일 전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까지 법에...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