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4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주민신고제에서 추가 시행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중 초등학교가 72.5% 를 차지했으며, 그 중 75.4%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95.5%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에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