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男’, 언론사 기자 아니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추가 체포됐다. 해당 남성이 한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경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 A씨를 전날 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A씨는 녹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법원 당직실 유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