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외친 교사들, 국회 응답은 “9월 내 반드시 처리”

‘교권 회복’ 외친 교사들, 국회 응답은 “9월 내 반드시 처리”

여야, ‘아동학대사례판단위’ 등 일부 쟁점 놓고 이견
“현재 합의로 충분” vs “실질 교권 보호 위해 추가 논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무고죄’ 추가 등 여야 합의

기사승인 2023-09-06 06:05:01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일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집회 참석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경근 기자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이 국회서 한창 논의 중인 가운데 여야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 등 일부 쟁점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립 서비스’가 아닌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다투고 있는 상태다.

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난 31일 열린 소위에서는 3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여야 지도부 모두 9월 내 교권 회복 입법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7일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최대한 이견을 좁혀 결론을 내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교권 회복 4법(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빠르게 상정 통과시키자는 태도다.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거센 만큼 하루라도 빨리 입법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자는 것이다. 특히 교사들이 강력히 요구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죄 면책권’ 부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더 이상의 추가 논의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예솔 기자

민주당은 정확하고 실질적인 입법을 통해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더욱 세심히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으로 법안을 매듭지어 통과시킨다면 잠시 교사들의 성난 마음을 잦아들 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립 서비스’ 입법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에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한해서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가 현재까지 합의한 내용만을 가지고 입법하게 되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시적으로 뒀더라도 실제 학부모가 아동학대죄로 교사를 신고하면 ‘정당한 교육활동’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지금과 같이 교사가 지게 된다”며 “다른 교육 주체가 (아동학대죄 여부를) 다퉈주고, 교사는 그 다툼의 현장에서 빼줘야만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가 된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만으로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조항 등을 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교육청에 해당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담 공무원 등을 배치해 법적 분쟁 발생 시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당했을 때 교육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건복지부와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데 해당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일선 교사들을 1차적으로 보호하겠단 것이다. 

또한 여야는 교권 침해행위 학생기록부(생기부) 기재 방안과 학교안전공제회에 교권 침해 공제 업무 독점 위탁 여부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 중에는 일선 교사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무고죄’를 포함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했으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며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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