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사실상 甲질 인정… 업계 확대 '우려'
MPK그룹의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자업계 조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따르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지난 2월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 []